재류카드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변경 또는 갱신 수속을 하지 않고 하루라도 초과하면 불법체류(오버스테이) 상태가 됩니다.
불법체류이므로 강제적으로 일본 국외로 추방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항상 재류기간을 의식하고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해 둡시다.

■하루를 넘기면 바로 강제퇴거가 되나요?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주소지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전화하여 지시를 받으십시오. ⧏33⧐ call ⧏35⧐ 전화 ⧏34⧐
그 정도에 따라 특별수리에 의해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재류특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감되어 강제퇴거가 되는 경우, 수감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3⧐ ⧏33⧐ case ⧏35⧐ 경우 ⧏34⧐
어느 쪽이든 재류카드와 여권, 체류기간을 초과한 이유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국관리국에 제출합시다.

■”특별수리”에 의한 갱신
 재류기간의 최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갱신하지 못한 이유가 천재지변・사고・질병 등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만약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했다면 확실히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용’에 의해 갱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수로 잊어버린 경우에도 특별수리에 의한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담당 심사관의 판단이며 반드시 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류특별허가란?
재류특별허가는 정식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의 재류상황이나 인도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잠정적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치이지만, 이 재류특별허가에서 종전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이 허가되면 종전의 재류자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의 체류기간 초과, 처음 체류기간 초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등인 경우 등에 허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퇴거란?
불법체류 상태에서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 적발되면 입관 수용센터에 수용되어 심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의결로 강제 출국하게 됩니다.
불법체류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처분을 받으면 출국한 날로부터 5년간 일본에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출국명령이란?
불법체류 상태에서 스스로 입관에 출두하여 불법체류 상태임을 신고하고 출국 의사를 밝히면 ‘출국명령’을 받아 수용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 후 1년이 지나면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출두한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참고로 드라마 ‘친절한 금자씨’에서 재류기간이 지나서 스스로 입관에 출두하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직무상 질문을 받고 입관 수용센터에 수감되는 사례가 그려지기도 했지요.
어느 쪽이든 체류기간을 넘기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신체는 구속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