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텍스트를 클릭하면 각각의 상세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거주요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계속해서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5년 이상 취로 자격 및  미분계 거주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류)하고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거주요건이라고 합나다.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란 1년간에 100일 이상 일본을 떠나거나 한번의 출국으로  3개월 이상 일본을 떠나면「계속해서」가 안되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1년간에 100일 이상」의 기점은 1월1일이 아니라 일본을 출국한 시점부터 1년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월27일에 일본을 떠나서 내년 6월27일까지 100일 이상 일본국외에 있으면 만일 7년 일본에서 살고 있더라도 그 기간이 리셋 되고 일본에 돌아와서 다시 10년간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10년의 거주기간에 취로 5년 이상은「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 취로자격 또는「일본인의 배우자등」등 미분계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학비자로 6년 그 다음에 취로비자로 4년 일해도 요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5년에는 워킹홀리데이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요건의 예외 케이스        

거주요건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10년 거주 안해도 영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결혼하고 있는 경우>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실체를 동반할 혼인을 하고 3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 ➡1년으로 영주신청 가능
※꼭「일본인의 배우자등」또는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본인의 친자 및 특별양자인 경우>
・일본인의 친자 및 특별양자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1년으로 영주신청 가능

<영주자의 친자로서 태어난 경우>
・영주자의 친자로서 출생하고 30일 안에 영주신정할 것 ➡30일로 영주신청 가능

<재류자격이 고도전문직 1호의 경우>
・고도전문직 1호를 포인트 80점 취득해서 1년 지난 시점에서 포인트 80점를 유지하고 있는 것 ➡1년으로 영주신청 가능
・고도전문직 1호를 포인트 70점 취득해서 3년 지난 시점에서 포인트 70점를 유지하고 있는 것 ➡3년으로 영주신청 가능

<고도인재 포인트로 70점 이상 있을 경우>
・고도인재 포인트의 계산결과가 3년전부터 70점 이상 계속하고 있는 것 ➡3년으로 영주신청 가능
・고도인재 포인트의 계산결과가 1년전부터 80점 이상 계속하고 있는 것 ➡1년으로 영주신청 가능

<재류자격이 정주자의 경우>
・현재 재류자격이 「정주자」 인 것 ➡5년으로 영주신청 가능

물론 이런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은 영주신청 때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에「독립 생계를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위 「생계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대 수입으로 대충최근 5년간의 연봉이 매년 300만엔 이상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5년 간에 1년이라도 300만엔을 밑돌면 심사가 어려워지고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70~80만엔을 가산한 연봉이 필요합니다.

예)아이가 2명 있는 경우:부부로 연봉440~460만엔 이상 필요함

더욱이 이 연봉은 도쿄 입국 관리국 관리 지역 입관의 기준입니다.지방 입관 관할 구역의 도부현에서는 조금 더 연봉이 낮아도 허락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입을 아르바이트로 받은 경우에는 취로상태가 불안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불가입니다.

더욱이 신청한 본인이 전혀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신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 저축 금액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잔고증명서에 써 있는 금액보다 매달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를 중시합니다.

이 수입은 1월1일에 살던 자치체의 관공서가 발행하는 과세증명서로 증명됩니다.

더욱이 이 연봉은 도쿄 입국 관리국 관리 지역 입관의 기준입니다.
지방 입관 관할 구역의 도부현에서는 조금 더 연봉이 낮아도 허락될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연금・건강보험료에대해 

영주신청에 있어서 세금과 사회보험(건강보험과 연금)을 납기까지 내지 않으면 영주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

세금은 소득세・주민세 모두 최근 과거 5년치를 납기까지 잘 내고 있는지 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로 확인됩니다.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제되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만 프리랜서나 자신으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세금 납부 상황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공적연금・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최근 2년치를 제대로・납기까지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금정기편」 이나 「연금넷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프리랜서나 자신으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약간의 체납이 있어도 영주신청 때까지 완납하면 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2019년 이후에는 납기까지 늦지 않게 내고 있는지 체크가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신으로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불한 영수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배우자가 일본인 배우자의 부양에 들어가 있고 사회보험이나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납부 상황을 심사됩니다.

세금・연금・건강보험료의 납부 상황으로 문제가 될 경우 

세금이나 사회보험・연금에 대해 본인이 잘 지불하고 있어도 배우자에게 미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불허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직한 경우 다음 회사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납세・사회보험은 회사의 인사부가 절차를 해주지만 다음 회사가 정해질 때까지 공백 기간이 생긴 경우에는 그 기간 자신으로 납세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연금으로 변경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깜빡해서 절차를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영주불허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조심하세요.

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면제제도나 납부 유예제도가 있습니다만 과거 2년에서 이것들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생계」 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보험・연금에 미납이나 지연이 있으면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불 실적을 쌓은 후에 과거에 미납 또는 지연한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재류자격의 재류기간에는 「6개월」「1년」「3년」「5년」등이 있습니다.
영주허가신청에는 각 재류자격의 최장 재류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3년의 재류기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영주권은 무제한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때문에 일본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여기서「법령의 준수」란, 아래같은 내용입니다.

1)형법상・세법상 벌금・징역을 받지 않는가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출소후 10년간(집행유예는 만료 후 5년간)은 영주신청을 못합니다.
-벌금・구류・과료는 지불한 후 5년간 영주신청을 못합니다.
-소년법으로 보호 처분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신청을 못합니다.

2)중대한 교통위반 등을 범하지 않는가
-신호 무시 주차위반 등의 경미한 교통위반은 과거 5년으로 5번 이하,과거 2년으로 4번이하 정도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영주신청을 못합니다.

이것은 에볼라 출혈열이나 페스트 등의 감염증에 걸리지 않는 것, 마약이나 대마초, 각성제 등의 중독자가 아닌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많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입국 관리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쓰레기집 등도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유해」에 해당합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한 경역은 별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신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신원 보증인이란 일본인이나 영주자인 것이 필요합니다.
신원 보증서와 함께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결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인 또는 영주자가 신원 보증인이 됩니다.
더욱이 신원 보증인은 한국인 배우자의 숙박비・비행기 값을 보증함과 함께 한국인 배우자한테 일본의 법령을 준수시키는 도의적 의무를 집니다.
민법상 보증인과는 달리,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법적 책임이나 경제적 배상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의적 책임만을 집니다만,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의 법령을 법령 순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번 이후 신원 보증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익을 해치할 행위를 할 위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테러 행위를 계획하면 영주신청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인관법상 정해져 있는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를 변경하거나 근무처의 회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공서나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그것을 안하면 불허가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족에게 취로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로제한이 잘 지키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족 체재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 주 28시간까지의 자격외 활동 허가를 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알게 되면 영주신청이 불허가가 될 뿐만 아니라 재류자격의 갱신에 있어서 재류기간이  짧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기 8개 포인트에 대해서 자신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불안한 경우, 아래 URL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진단 툴을 사용해 보세요.
https://nanaibashi.com/diagno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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