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본 국외에서 일본에 올 때 필요한 ‘인정’ 신청.
현재의 비자를 다른 종류의 비자로 바꾸는 ‘변경’ 신청.
현재 비자의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 신청.
자녀가 태어나거나 일본 국적에서 다른 국적으로 변경한 경우의 ‘취득’ 신청.

이 중 ‘변경’과 ‘갱신’은 신청자가 이미 일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불허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비자 신청이 불허된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허된 경우
이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가서 불허 사유를 듣고 다시 신청합니다.
비자 신청은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날까지 가능하며, 신청하면 그 날부터 2개월간은 특례 기간으로 일본 체류가 인정됩니다.
불허된 이유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재신청에 도전해 보십시오.

■재류기간이 지나서 불허된 경우
이 경우는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서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자가 불허되었으니 당장 일본을 출국하라! 라는 것은 역시 무리이기 때문에 특정활동 ‘출국준비’라는 임시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류카드에는 펀치가 찍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시구구청에 연락이 와서 주민표가 제표(과거에 살았던 사람으로 취급)가 됩니다.
또한 여권에는 ‘출국 준비’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즉, 일본을 떠날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출국 준비는 변경할 수 없는가?
출국준비 기간 중에는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일까?
답은 출국 준비 기간의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31일’이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번 불허된 경우에도 출국 준비 기간 중에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되어 무사히 일본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반해 출국준비기간이 ’30일’인 경우에는 다른 비자로의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일본을 출국하고 다시 한 번 준비를 거듭한 후 다시 ‘인정’을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