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재류자격에는 체류기간이 있다.
가장 짧게는 14일. 그 외 15일에서 5년까지 폭넓게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 내에만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90일보다 긴 기간의 체류 기간을 ‘중장기 재류자’라고 부르며,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재류 기한이 오기 전에 갱신 수속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번거롭다.
무사히 갱신할 수 있을지 불안할 뿐만 아니라, 반나절을 꼬박 출입국재류관리국 창구에서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체류 기간을 길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또한 영주나 귀화는 현재 3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긴 체류기간을 허가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왜 짧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류기간의 길이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본인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와 ‘소속 기관(회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특히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통해 처음 일본에 온 사람은 ‘1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고학력이고 일본의 취업처가 ‘카테고리 기업’, ‘카테고리 회사’ 등의 대기업인 경우에는 처음 일본에 와서도 ‘5년’의 재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나 ‘경영관리’ 등의 재류자격의 경우, 결혼 생활이나 창업한 회사가 잘 될지 여부를 입관 측이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1년’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학」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는 회사 규모에 따라 「1년」「3년」「5년」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재류불량(범죄, 불법취업, 오버스테이, 세금이나 사회보험 미납 등)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년’ 갱신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재류기간 5년이 1년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재류기간이 5년이라고 해도 물론 재류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재류불량이 있으면 다음 갱신 때 ‘1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 1에 속하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스로 창업하거나 친구의 권유로 개인사업자의 회사에 취직한 경우, 새로 생긴 회사는 카테고리 4에 해당하기 때문에 갱신 시 체류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류기간을 길게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재류불량이 되지 않도록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교통위반을 하지 않으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관의 의무사항인 전직은 이혼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비자의 경우 가능한 한 배우자와 동거하며 화목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비자로 개인사업자 등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입관이 기업 수준을 측정하는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 법정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카테고리 3으로 간주되어 3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기간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영주권인데, 그 영주권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 입관법에서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이 추가될 전망이다.